한 소비자가 냉장고 배송전에 구매계약을 철회했는데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회수 및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7월 6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설치할 양문형 냉장고를 117만6430원에 구입했고, 배송일을 7월 11일로 안내받았다.
이후 배송 이틀 전인 7월 9일 A씨는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 후 반품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7월 10일 제조사는 냉장고를 설치했다.
A씨는 냉장고 계약을 하면서 수령자로 부모님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제조사는 요양보호사와 통화 후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A씨는 계약 취소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다며 설치된 냉장고의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냉장고를 이미 설치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A씨가 구입한 다른 제품의 구입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주거나, 계약금을 전액 환급할 경우 다른 제품의 가격이 설치된 냉장고보다 저렴하면 그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조사 측은 판매자로부터 A씨가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해 냉장고를 설치한 것이라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제조사 측에 계약 취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냉장고를 설치하기 전날 판매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자도 이를 확인했다.
냉장고가 설치된 후 항의하자 판매자는 업체 측과 통화 후 회수한다고 답변했고, 이후 계약 취소를 확인 후 환급 예정임을 안내했다.
한편, 판매자는 직원들의 실수로 냉장고의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이 잘못 안내됐다고 주장했지만 직원들은 판매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와 제조사 측은 공동해 A씨로부터 냉장고를 회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117만64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