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냉장고 배송전에 구매계약을 철회했는데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회수 및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7월 6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설치할 양문형 냉장고를 117만6430원에 구입했고, 배송일을 7월 11일로 안내받았다.

이후 배송 이틀 전인 7월 9일 A씨는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 후 반품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7월 10일 제조사는 냉장고를 설치했다. 

A씨는 냉장고 계약을 하면서 수령자로 부모님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제조사는 요양보호사와 통화 후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A씨는 계약 취소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다며 설치된 냉장고의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냉장고를 이미 설치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A씨가 구입한 다른 제품의 구입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주거나, 계약금을 전액 환급할 경우 다른 제품의 가격이 설치된 냉장고보다 저렴하면 그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조사 측은 판매자로부터 A씨가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해 냉장고를 설치한 것이라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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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제조사 측에 계약 취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냉장고를 설치하기 전날 판매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자도 이를 확인했다.

냉장고가 설치된 후 항의하자 판매자는 업체 측과 통화 후 회수한다고 답변했고, 이후 계약 취소를 확인 후 환급 예정임을 안내했다.

한편, 판매자는 직원들의 실수로 냉장고의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이 잘못 안내됐다고 주장했지만 직원들은 판매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와 제조사 측은 공동해 A씨로부터 냉장고를 회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117만64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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