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및 온도가 떨어지는 야간에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무시동 히터는 주로 화물차 운전자가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제품으로 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해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무시동 히터 제품 10개(매립형 8개, 이동형 2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일산화탄소(CO)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 수준이었다.

이동형 무시동 히터(출처=한국소비자원)
이동형 무시동 히터(출처=한국소비자원)

다만 ㈜퀀텀캣 제품은 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

(주)퀀텀캣은 제품 이상 발생 시 자발적 시정(교환)을 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0개 제품 모두 41~79ppm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인증기준(80ppm 이하) 이내였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배출가스 배기구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180℃ 이상의 고온이었고, 특히 이동형 2개 제품은 각각 349℃, 413℃까지 올라갔다.

이동형 제품은 주로 차량 외부에 거치해 사용하며 고온의 배기구가 외부에 노출돼 있으므로 어린이 화상 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며, 매립형 제품(8개)의 경우 배출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매립형 제품의 경우 배기구가 차량 외부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하고, 흡·배기구 연결부위에 내열 실리콘 작업을 하는 등 설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무시동 히터는 매립형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동형의 경우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 위험 등이 있지만 아직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질식 및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치·작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시동 히터 장착 시 전문업체 이용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장시간 사용 시 주기적 환기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 주의 등을 당부하고, 더불어 기존에 설치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이상 시 조치를 받을 것 등을 권고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무시동 히터의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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