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습 교육비의 중도 환불금에 대해 소비자와 학원 측이 주장을 달리 했다.
소비자 A씨는 드론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 교육 수강을 계약하고 수강료 50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비행시간 20시간 수료 및 필기시험 합격 후에 담당 교관에게 연락했으나 그는 퇴사한 상태였다.
학원 측에 실기시험에 대해 문의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원 중이라고 해 실기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잔여 수강료(실기시험 드론대여 2회, 비행교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총 20시간의 비행교육을 진행해 확인증을 발급했고, 실기시험 드론 무상대여나 추가 비행교육을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 또는 교부되지는 않았으나, A씨는 계약체결 시 ‘비행시간 20시간, 실기시험 드론 대여 2회, 시험 대비 비행교육’을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해당 계약은 학원 측이 A씨에게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한 강습과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이때 학원 홈페이지에는 ‘드론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과정에 대해 ‘비행시간 20시간 2주 과정(모의비행, 실비행)’이라고만 개괄적으로 기재돼 드론 대여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원내 실습장, 교육장비는 전량 본 교육원 장비를 지원합니다.(추가 사용료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미뤄 보면, 학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와 담당 교관의 퇴사 등에 따라 A씨가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충분한 실습장 및 실습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채 시일이 경과한 점은 인정된다.
자격증 실기시험을 위한 드론 2회 대여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40만 원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되, 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비춰 학원 측이 위 비용의 50%에 상당한 대금인 2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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