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우측 하퇴부 열상으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해당 수술에 근육조직이 포함되지 않아 수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진단, 병원, 보험금(출처=pixabay)
진단, 병원, 보험금(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은 상처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다.

이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 조항에서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므로 보험사는 A씨에게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봉합술과 달리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치료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에서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부여하는 수가코드가 ‘수술료’ 항목에 기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