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종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
얼마 전 A씨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A씨는 종신보험금 1억 원과 상해사망(교통사고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다.
종신보험은 A씨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었고,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과 종신보험금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친권, 부양청구권 등)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된다.
민법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달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민법상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는 보험금도 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해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급받는 종신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