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 차량은 앞 차량을 추돌 한 후 몇 분 뒤에 뒤 차량으로부터 추돌 당했다.
뒤 차의 보험사는 A씨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의 50%는 A씨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낸 사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뒤 차량으로부터 50%만 보상처리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뒤 차량과의 추돌로 A씨의 손해가 확대·추가된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A씨의 분담비율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제19조 2항에 따르면, 후행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의 급정지·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일응 후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2차 연쇄추돌 2번의 충격으로 인해 A씨에게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2차 사고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사정 및 그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양 차량이 50%로 균분해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사고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됐다거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기여도에 따라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관련 차량 간의 충격에 따른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와 상해(부상부위, 정도)간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인사고에 대한 기여도가 달리 산정될 수 있다.
대인사고의 기여도 판단에 대한 분쟁 시 보험회사간 협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기여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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