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본인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기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수입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던 A씨는 얼마전 조향장치 오일이 계속 감소해 확인한 결과, 호스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를 지급한 후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A씨 차량에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부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체 결함에 대해 수리비를 부담한 것이 억울하다며 서비스센터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뤄지게 된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르면 1년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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