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원이 설치한 블랙박스가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기간 내에 부품 무상교환이 거절됐다. 

수입 차를 운행하던 A씨는 자동차 배터리가 불량한 것을 알게 돼 판매사에 무상 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사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인해 배터리가 고장났는데,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A씨 블랙박스는 공식지정업체에서 장착한 정품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차량의 고장은 보증기간 내에라도 보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구입시 판매사의 직원이 블랙박스를 장착했는데 이를 보증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배터리, 엔진 (출처=PIXABAY)
자동차, 배터리, 엔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A씨가 스스로 장착한 것이 아닌 판매사의 직원에 의해 장착됐다.

수입자동차 거래업계에서 판매직원을 통한 블랙박스 등 외부 기기 장착이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고, 회사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 내지 묵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품질보증서상 보증범위에 제외되는 것은 A씨가 개별적으로 장착한 장치로 인한 고장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계약 체결시 담당자는 A씨에게 품질보증서상 보증범위 제한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해당 블랙박스를 장착해줬다.

이로 인해 A씨는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범위에서 제외돼 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판매사가 직원에게 품질보증서상 해당 내용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외부 기기를 장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매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 법」 제763조, 제394조에 의하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A씨가 배터리 무상 교환을 요구하고 판매사도 무상 교환이 금전배상에 비해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매사는 A씨에게 동종의 신제품의 배터리로 무상 교환해준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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