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가발의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맞춤 가발을 2개 구입했다.

그중 1개를 우선 제작해 1년 10개월 동안 사용했다.

가발 사용 중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1개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제작해 매장에 보관중이라면서 환급을 거절했다.

탈모, 가발(출처=PIXABAY)
탈모, 가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가발은 계약 당시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됐다. 

당시 해제 등에 대해 따로 개별적인 약정은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 575조에 의거 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뤄지는데 이렇게 이뤄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된다.

유효하게 이뤄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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