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배우의 출연일에 맞춰 연극 공연을 예매했지만, 당일 배우가 교체됐다.

소비자 A씨는 기다리던 배우가 연극에 주연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을 보고, 해당 배우의 출연 일정에 맞춰 티켓을 사전 예매했다.

그러나 당일 방문한 공연장에서 해당 배우가 아닌 다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극단이 임의적으로 주연 배우를 교체하고 관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연극, 무대, 공연, 조명(출처=PIXABAY)
연극, 무대, 공연, 조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장료 환급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는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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