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연 취소 등의 이유로 공연 티켓을 취소한 소비자들이 교통비, 숙박비 등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소비자들은 한 사업자가 주최하는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첫날 27일 공연에 출연 예정이던 한 가수의 출연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구매계약 해제를 원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둘째날 공연은 우천으로 인해 4개 팀의 출연이 취소됐고, 일부 공연이 단축됐다.

이에 사업자는 28일 및 양일권(27, 28일) 티켓 구매 소비자들에게 각각 티켓 구매대금의 80%, 40% 를 환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티켓 구매대금 전액 환급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한 교통비, 숙박비, 폭우에 손상된 의류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상황 대처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해 28일권 및 양일권 티켓 구매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할 것을 공지했으며, 환급절차에 시일이 걸리므로 공지한 환급을 받는 대신 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공연, 페스티벌 (출처=PIXABAY)
공연, 페스티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환급 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27일 공연에 출연 예정이었던 가수의 출연이 취소됐으나 사업자는 공연 티켓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들에게 티켓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할 것을 공지하고 다른 가수로 공연을 대체했다.

28일 공연의 경우, 10개 팀이 총 545분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4개 팀의 공연이 취소돼 총 공연 시간이 줄어든 사실은 인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시간이 예정보다 1/2이하로 단축돼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정 공연시간보다 더 단축됐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증빙이 어려워 28일 공연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예정 공연시간의 1/2인 273분 이하로 진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28일권 및 양일권 티켓 구매 소비자들에게 각각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환급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적절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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