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연극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가 예매한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게 됐다.

A씨는 한 연극 공연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 오류로 해당 좌석이 중복 예매돼 다른 자리에서 관람하도록 권유했다.

관계자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A씨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 했다.

 

좌석, 공연, 콘서트, 연극(출처=PIXABAY)
좌석, 공연, 콘서트, 연극(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 측은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 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해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했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예매한 좌석보다 좋지 않은 좌석으로 안내됐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내된 좌석이 연극을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이 따랐다면 해당 사실 입증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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