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교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사고 후 계약에 따라 신차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사가 거부했다. 

A씨는 자동차를 3930만 원에 구입하면서 신차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1년까지 A씨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를 당해(A씨 과실비율 50% 이하) 수리비용이 차량 판매가격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A씨가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환을 신청하면 동일차종, 동일모델의 신차로 교환이 가능하다.

A씨는 차량을 구입한 지 약11개월쯤 차대차 추돌사고를 당했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인 사고로 A씨 자동차는 수리비용이 차량 한도를 초과해 전손 처리됐다.

이에 A씨는 신차교환약정에 따라 사고 당일 판매사에 사고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판매사는 전손 사고로 처리된 경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 요구를 거부했다.

현재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3018만 원을 지급받고 전손된 자동차를 보험사에 인도한 상태다.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판매사에 지급하고 신차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판매사는 전손 차량의 경우 신차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보증서 및 안내문을 보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언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이 차량판매가격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수리비용의 하한을 정해뒀을 뿐 수리비용의 상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도 전손 차량의 경우 신차교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판매사는 신차교환 보상범위에 관한 안내문을 영업사원에게 공지했으나 영업사원이 A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 전손 차량이 신차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사고는 신차교환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판매사는 약정에 따라 A씨에게 동일차종, 동일모델인 신차를 인도해야 한다.

한편, 신차교환 안심프로모션 안내문의 신청 절차에 따르면, 소비자는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사고차량 정비를 받고 수리비가 차량판매가격의 30% 이상임을 확인 받은 후 판매사에 사고차량을 반납하고 신차로 교환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사고 차량을 손보사에 인도했고,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인도받아 폐차 처리해 A씨는 판매사에 차량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A씨는 차량을 판매사에 반납하는 대신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3018만 원을 판매사에 지급하고, 신차를 공급받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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