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지만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전봇대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 및 대차료를 보상하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사고 발생 시, 간접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로 실제 수리가 원칙이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어렵다.
또한, 대차료 등 간접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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