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굴착기(타이어형)와 충돌했다. 해당 굴착기는 근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던 차량이었다.

이 경우 공사 시공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전거 도로, 길 (출처=PIXABAY)
자전거 도로, 길 (출처=PIXABAY)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이나 그 작업을 위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포함된다. 이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동차’란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원동기 부착 차량, 트레일러 및 이에 장착된 장치를 뜻한다.

불법 주차된 굴착기(타이어형)는 약관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공사 시공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A씨의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해당 굴착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하며, 불법 주차가 사고에 미친 과실 정도를 따져 자전거 수리비 중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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