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로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그는 본인이 가입한 휴대폰 보험으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파손, 유리, 깨짐, 파편 (출처=PIXABAY)
파손, 유리, 깨짐, 파편 (출처=PIXABAY)

휴대전화 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 휴대폰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분실·파손·화재·침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가액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폐기·교체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손해보험 계약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은 손해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에 대해 이미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는 더 이상 재산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휴대전화 보험까지 추가로 보상받는 것은 이득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중복 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휴대폰 보험으로 먼저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의 ‘대위권’조항에 따라 휴대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휴대폰 소유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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