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피부건조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MD크림)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MD크림(Medical Device)은 피부 장벽 보호와 상처 부위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화상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보조용으로 병·의원에서 판매된다.
그런데 보험사는 통원 1회당 1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의사가 직접 수행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례에서 법원은 "약관상 외래제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며, 제3자가 주체가 되는 보습제 구입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비용이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판매되는 보습제(MD크림)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개인 간 거래 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관련 제품을 개인 간 거래할 경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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