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수면 내시경이 너무 힘들어 수면내시경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사 결과 위염 소견이 나와 며칠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A씨는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을 선택하면서 지불한 해당 비용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관리 또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국가건강검진 역시 일반 내시경까지는 지원되지만, 수면내시경은 피검자가 선택한 추가 항목으로 이는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위한 목적의 검사로 간주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나 시술, 투약, 처방 등이 이뤄진 경우 해당 비용은 질병 치료 목적에 해당돼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A씨처럼 건강검진 후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수면내시경 비용은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불가하지만, 처방약 비용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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