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던 원피스가 세탁 후 변색이 됐다.

소비자 A씨는 올해 구입해 착용하던 원피스를 인근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 후 옷을 받았더니 흰색 원단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하게 변색됐다.

세탁소 사장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했다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류, 드레스, 원피스(출처=PIXABAY)
여성의류, 드레스, 원피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역오염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재차 세탁 후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밝은 색 원단이 드라이클리닝 이후 전체적으로 어둡게 오염됐다면 용제사용 부적합에 의한 역오염 현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역오염 현상이란 세탁 과정에서 드라이클리닝 시 오염된 용제의 사용에 의해 원단이 오염된 것으로서 소비자 착용 중 나타나는 오염과 달리 원단이 전체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탁업자의 과실에 의해 재화가 역오염된 것이 판명된 경우 세탁업자는 재화를 재세탁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재세탁 후에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에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화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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