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사가 ‘호의 동승’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등산을 마친 뒤 버스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직장 동료를 만나 그의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동 중 직장 동료의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흉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이후 보험사는 A씨가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는 점을 들어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의 30%를 줄여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A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동승, 운전 (출처=PIXABAY)
자동차, 동승, 운전 (출처=PIXABAY)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사의 감액 주장이 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상으로 차량에 동승한 경우라도 단순히 호의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동승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는 차량 운행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탑승을 요구했거나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동승한 경우 등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A씨처럼 단순히 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탄 것만으로 손해배상액을 30%나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손해배상 감액 여부와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의 일률적인 감액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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