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하면 배상액은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 과실로 충돌 사고를 당해 약 7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상대 차량 운전자는 A씨 차량의 연식이 오래돼 시가가 약 25만 원에 불과하다며, 해당 금액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가 없었다면 당분간 문제없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차량 가격만 배상받아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은 차량 시가(교환가격)를 한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수리불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업용 택시다. 대법원은 "영업용 택시는 일반 중고차로 대체가 어렵고, 관련 규정상 신규 차량으로만 대차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