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통사고 발생 3년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과 척추 손상을 입고 사고 후 1년간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보험사는 당시 3년 한시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권유했지만, A씨는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합의하지 않았다.
이후 자비로 물리치료를 이어갔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다시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단에 따르면 「상법」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표면적으로는 A씨의 경우 사고 발생 후 3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합의금을 제시한 경우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민법」 제178조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공단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을 제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청구권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고 당시 예견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사실이 판명된 시점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A씨처럼 한시장해 진단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새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합의금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효 중단 주장과 새로운 장해진단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 인식 시점 주장을 함께 내세워 보상을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