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하다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상해보험이 2년 전에 실효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보험의 미납금을 납입하고 부활하려고 하는데, 미납금액이 커서 부담이다.
당시 가입한 담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이 가능할까?

손해보험협회는 일부 특약을 제외한 보험 부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험료를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통상 3년) 내에 보험회사에 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보험회사가 정한 연체이자를 붙여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이 부활된다.
이러한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과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정해져 있으나 부활 시 특약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리고 부활은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일부 부활에 대한 승인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보험회사별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계약 부활 시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는 보험계약 부활 시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으며, 연체된 보험료 전체를 납입할 필요 없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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