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하다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상해보험이 2년 전에 실효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보험의 미납금을 납입하고 부활하려고 하는데, 미납금액이 커서 부담이다.

당시 가입한 담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이 가능할까?

돈, 이자 (출처=PIXABAY)
돈, 이자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일부 특약을 제외한 보험 부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험료를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통상 3년) 내에 보험회사에 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보험회사가 정한 연체이자를 붙여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이 부활된다.

이러한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과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정해져 있으나 부활 시 특약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리고 부활은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일부 부활에 대한 승인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보험회사별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계약 부활 시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는 보험계약 부활 시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으며, 연체된 보험료 전체를 납입할 필요 없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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