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 시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유니버셜이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대체납입(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상품설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씨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과도하게 중도인출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해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에 A씨의 덧쓰기, 자필서명이 확인됐다.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해피콜에서 “장기간 보험료 납입을 안하시거나 과도하게 중도인출을 많이 받으실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들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A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자동납입돼 계약을 유지(대체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보험료의 납입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해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