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해지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과거에 은행에서 가입한 무배당 저축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중도해지했다.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이라고 안내받았지만,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상품의 설명이 부적정한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확인, 표시, 동의 (출처=PIXABAY)
확인, 표시, 동의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의 보험상품은 해지 시 전액환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A씨가 상품 가입 시 작성한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유의사항’ 항목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들었다는 A씨의 자필 서명이 확인됐다.

반면, A씨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이 아니므로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해지공제금액 등의 차감으로 인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중도해지 시 기간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등 상품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