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도 모르는 새 보험이 실효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을 가입해 왔다.

그러던 중 보험사로부터 부활하라는 통보를 받고나서 비로소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알게 됐다.

부활 청구를 하자 최근 복용한 위장약을 이유로 부활을 거절됐다.

A씨는 보험 계약 실효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해 했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납입최고, 실효예고통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2회 이후 계속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보험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납입최고 및 계약의 실효통보를 해야 한다.

이 절차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사에 있다.

보험사가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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