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통지 후 보험사는 보장금액 감액이나 담보 변경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돼 보험회사에 통지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돼 가입 금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담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위험 변경 시 「상법」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질병·상해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내용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해의 발생 가능성은 직업·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해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서의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해 체결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이 변경돼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상법」 제652조에서는 보험회사가 변경된 직업의 위험을 감안한 후 보험료를 조정해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에서는 보험회사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금액의 감액이나 일부 담보의 변경은 「상법」 제652조 및 「보험약관」에 근거한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위험 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담보의 변경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