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를 해지하자 업체는 장기계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동영상 강의를 1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약 70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원래 계약 기간이 6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도해지를 하려면 연회비와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동영상, 구독(출처=PIXABAY)
동영상, 구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장기 계약 입증을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용금액과 공제금액을 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에게 장기 계약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기계약임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거래 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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