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원이 모바일 상품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구매대금 청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장 직원에게 따졌다.

A씨는 "매장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했다"며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매장 측은 "해당 직원이 상품권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매장 측은 A씨에게 사과했고, 구매대금도 환급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음료, 카페, 디저트 (출처=PIXABAY)
음료, 카페, 디저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측은 A씨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제공과 관련된 A씨의 대화 녹취에 따르면, 해당 녹취만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설령 매장 직원이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했다고 해도, 매장 대표자로서 보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매장 측이 A씨의 구매대금을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매장 측에서 피해보상 방안으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제안해 A씨가 일정 부분 기대하게 했으므로, 매장 측은 구매대금 1만8600원에 버금가는 2만 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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