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합리적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측 및 사업자 측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그리고 양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기준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모바일, 결제(출처=PIXABAY)
모바일, 결제(출처=PIXABAY)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5조 및 제7조를 개정해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환불비율을 상향했다. 통상 5만 원 이하는 물품 제공형(특정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5만 원 초과는 금액형 상품권(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물품 제공형은 금액형에 비해 즉각적인 실물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을 상향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품권 금액 일부가 차감돼 환불되는 것보다 상품권 전액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양 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100% 적립금 환불을 통해 어떠한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적립금 환불이라는 선택지가 등장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새로운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개정된 표준약관은 9월 16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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