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도기가 수리 후에 새로운 하자가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 선물 받은 전기면도기가 방전이 빨리 돼 배터리 교체를 위해 백화점에 수리를 맡겼다.

이후 제조사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제품 충전기 기판이 고장나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해당 부품은 단종된 상태여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백화점 측에 운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항의를 했고

백화점 측은 고장난 램프를 쓰는 대신에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배터리 하나 가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여기에 합의했다.

이후 제품을 받아 사용하는데, 충전시에 손으로 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제품이 뜨거워졌다.

재차 항의하자 제조사는 입고 때부터 불량이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하다고 말했고, 백화점 측은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면도기, 전기면도기(출처=PIXABAY)
면도기, 전기면도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근거 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리의뢰서 등 수리를 맡길 당시 하자 내용에 대해 기록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접수 시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수리 센터에서 발견됐다면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피해보상 합의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출력해둘 필요가 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이의제기한 근거자료 ▲수리의뢰서 ▲피해물품 구입근거자료(영수증 등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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