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의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 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되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광역시 서구 병)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는 H7형 할로겐 램프 10개(12V), H7형 튜닝용 LED 램프 10개 등 20개 제품이다.

자동차, 전조등, 램프(출처=PIXABAY)
자동차, 전조등, 램프(출처=PIXABAY)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 10개 중 6개 "어두워"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의 광속(램프서 방출되는 빛의 양)은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350~1650 루멘)보다 낮아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 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튜닝용 LED 램프, 10개 중 7개 "인증기준 미달"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거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등화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0%)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과 전력(전압)의 제품을, ▲튜닝용 LED 램프는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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