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2주 넘게 지연됐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구두를 주문했다.
배송은 5일 이내라고 확인했지만, 차일피일 지연됐다.
주문 보름이 지난 뒤에 확인해보니 주문한 2개 품목 중 하나가 품절돼 제품이 추가 확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시간 지연, 제품 배송과 관련해 말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간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어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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