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숙녀화를 주문 취소했지만 판매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숙녀화의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해 주문했다.
이후 구입 의사가 없어져 배송 전에 주문 취소를 요청하게 됐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했다면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구두 상으로 했더라도 서면(사이트 게시판 글,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향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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