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티셔츠를 구입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카드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자사의 판매 형태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환급 거부했다.
그러면서 적립금 환급 혹은 교환만 가능하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 발송하고, 그 이후에도 환불을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입한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 그 물품을 사용 등에 의해 훼손하지 않았다면 조건 없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화나 메일 등에 의한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단,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 후에도 사업자 측에서 환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자료 사본과 사업자 상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와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리, 첨부해 소비자 피해구제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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