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주문한 의류가 한 달 째 배송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셔츠를 10만4000원에 주문했다.
안내에서는 1주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돼 있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대금 환급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과 법정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상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금환급과 관련한 법정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 참고하면 선불식 통신판매에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단, 별도의 약정 있는 경우 제외).
이를 지연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 2 (지연배상금의 이율에 따라 연 24%의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외의 별도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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