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 판매사가 제품 환불 시 결제카드 취소가 아닌 마일리지 환불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미조립 상태의 소파를 구입한 후 제품을 배송받아 조립했다.

다음날 A씨는 단순변심으로 개봉 당시와 동일하게 소파를 재포장해 해당 제조사의 매장에 직접 방문한 후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사는 자사 환불 정책 상 구매금액의 20%를 공제한 후 잔여대금을 결제카드 취소가 아닌 판매사의 특정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환불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전체 구입대금에 대한 결제카드 취소를 요구했다

소파, 제조, 장인 (출처=PIXABAY)
소파, 제조, 장인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판매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환불카드)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해 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판매사 측에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반조립상태의 가구를 조립한 후 재포장했다 하더라도 조립과정에서 제품의 가치가 다소 감소했다는 점, 판매사의 환불정책의 적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는 위약금 20%를 공제한 후 결제카드를 취소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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