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도장 불량 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조사는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2년전 한 소파 전문매장에서 소파를 구입해 사용해 왔다.

최근 소파 프레임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훼손된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자에게 문의했지만, 소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무상수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소파, 도장 불량, 훼손(출처=컨슈머치)
소파, 도장 불량, 훼손(출처=컨슈머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도장 불량의 경우 3년 이내 하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에 의하면 도장 불량인 경우에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하자 발생시기에 따라 교환, 구입가 환급, 수리 등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소파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관계없이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도장 불량을 확인하고 통보한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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