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가구의 반품비용이 커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됐다.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다.

그중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구입 전 제품 규격, 배송 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 확인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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