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에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전기장판을 구매했다.

제품을 받은 A씨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2개의 매트(방수 커버, 천 매트)를 깐 후 전기장판을 깔았고, 그 위에 두꺼운 천 소재 매트를 깔고 사용했다.

그런데 매트리스, 커버, 전기장판 등 국소 부위에 탄화된 흔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검수한 결과, ‘과열 감지 시스템 정상 작동돼 전원 차단. 각 부품이 정상 작동됨으로 원인미상의 외부과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열선 손상 유발’로 밝혀졌다.

A씨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제품 구매대금 20만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기술소견서를 토대로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도의적으로 A씨 손해에 대해 구매대금을 환급하고 50만 원을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침실, 침대 (출처=PIXABAY)
침실, 침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안전인증 적합 인증을 받았고, 기술소견서에 의하면 화재 발생 당시 제품의 과열 감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돼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적인 공정을 통해 제조된 온열매트에 기준 미달의 결함 또는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A씨가 폼매트리스 및 이불과 함께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에 관해, 판매페이지와 품질보증서에는 폼 재질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다수 확인된다.

A씨의 사용법이 제품의 고유한 특성상 화재의 위험이 높아 화재가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품 외 침구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침대에서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에 사용설명서 외에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고지할 필요성도 있다.

판매자가 A씨 손해에 대해 구매대금 환급 및 5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사자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분쟁조정절차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매대금과 손해배상액 50만 원을 지급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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