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침대에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가구점에서 침대를 구입했다.

결제를 하고 이틀 뒤 침대가 배송됐다.

확인해보니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등 문제가 확인돼 판매처로 연락했다.

A씨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처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매트리스 (출처=PIXABAY)
매트리스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프링, 매트리스 등 침대 품질 불량일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엔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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