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조사 측은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개인용 온열매트 2개를 구입하고 340만 원을 지급했다.
온열매트 2개 중 1개는 거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보관하다가 3달 뒤 작은 방에 설치 후 사용했다.
A씨는 작은 방에 설치한 온열매트를 온도 20℃로 설정한 후 매트 위에서 취침했다.
새벽 4시경 타는 냄새가 나 깜짝 놀라 일어난 A씨는 방안에 그을음이 가득찬 것을 알게 됐다. 이어 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트와 이불이 눌러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화재로 인해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8일 동안 입원했다.
A씨는 제조사에 온열매트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매트 대금환급과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손해 등 총 748만49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사용설명서를 통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을 고지했고, 이를 감안해 온열매트를 면재질 또는 천연재질의 매트와 함께 사용할 것을 안내했으며 취침 시 42℃ 이상의 고온설정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며 "A씨는 나일론 소재의 요를 사용했고, 온도를 고온으로 설정했으므로 A씨에게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열매트의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온열매트는 두 개의 온도감지센서와 두 개의 온도과승방지장치(온도조절이 실패하는 경우, 제품의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다.
설령 A씨가 제조사 측의 주장대로 온열매트를 최고온도로 설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제품표면의 온도가 95℃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관련 전문위원은 "사고 후 카펫(폴리에스테르 70%, 면 30%) 사진에 따르면, 당시 온열매트의 표면온도는 95℃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 센서와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문결과에 따르면, 매트형 온열장치의 온도상승은 제품의 위아래에 상당한 두께의 단열성 재질을 두고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설명서에 기재한 방법에 따른 온도보다 A씨가 사용한 방법에 따른 온도가 높아져도, 제품의 온도조절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면 온도상승의 폭은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 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제조사 측에 해당 온열매트의 모양 및 구조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조사 측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온열매트가 불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사 측은 화재의 원인이 A씨 부주의함에 있음을 주장하나 A씨가 제조사의 체험 매장에서 사용 체험을 한 후 온열매트를 구입했다는 점, 함께 구매한 다른 온열매트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온열매트의 상태로 미뤄 볼 때 방안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의 화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8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이 과잉치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A씨가 제시한 월 소득표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조사 측은 A씨에게 매트 대금 170만 원과 치료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원인 39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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