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의 부품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6년 전 구입한 수입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에 구동장치와 관련된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밸브, 터보, 차압센서 등의 수리를 진행했으나,  A씨는 EGR밸브의 품질보증기간이 7년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

A씨는 차량 구입 후 7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EGR밸브는 품질보증기간 내의 수리를 주장하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EGR밸브 수리비를 환급하라고 했다. 

사업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EGR밸브의 품질보증기간을 단품 기준 5년으로 적용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출가스 점검 장비에 대한 시설·정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EGR밸브 보증기간 7년 적용이 적정하다.

이를 적용하면 A씨는 품질보증기간내에 EGR밸브를 수리했으므로 수리비 157만800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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