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의 부품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6년 전 구입한 수입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에 구동장치와 관련된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밸브, 터보, 차압센서 등의 수리를 진행했으나, A씨는 EGR밸브의 품질보증기간이 7년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
A씨는 차량 구입 후 7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EGR밸브는 품질보증기간 내의 수리를 주장하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EGR밸브 수리비를 환급하라고 했다.
사업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EGR밸브의 품질보증기간을 단품 기준 5년으로 적용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출가스 점검 장비에 대한 시설·정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EGR밸브 보증기간 7년 적용이 적정하다.
이를 적용하면 A씨는 품질보증기간내에 EGR밸브를 수리했으므로 수리비 157만800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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