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2년만에 엔진 소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한지 2년이 됐고, 주행거리는 5만km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왜관지점을 주행 도중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구미시에 있는 제조사 협력공장으로 견인 입고해 보증수리를 요구했다.
정비기사는 엔진을 분해를 해보고 난 후 엔진오일이 심하게 변형돼 있고 오일 슬러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엔진오일 관리 부적정으로 엔진소착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A씨는 무상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조사는 취급설명서상에 차종에 따른 엔진오일 교환주기 및 권장오일이 표기돼 있다.
오일교환주기 부적정 및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은 첨가제 엔진오일 등을 주입해 발생된 엔진고장은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다.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메탈 및 저널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되고 이런 현상은 짧은 시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적기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운행 중 엔진소음, 출력부족 등 이상 징후를 느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내로서 품질상 엔진소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엔진소착 현상이 발생되기 전 엔진소음, 출력부족 등 현상으로 제조사 상대로 보증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면 품질상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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