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품질보증 항목에 포함된 부품이었다.
소비자 A씨는 약 3년전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해왔다.
운행 중 이상이 생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게 됐다.
센터 측은 엔진 헤드가스켓 불량으로 진단했는데, 이 부품은 보증수리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상수리를 요구했다.
수리비를 지급하고, 집에 돌아와 품질보증서를 확인해보니 각종 가스켓류는 보증수리품목에 포함돼 있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엔진 및 변속기에 대해 3년/6만km이내에는 무상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엔진의 보증내용은 엔진 전장품 일체(발전기, 예열장치, 각종 모터류, 각종 저항, 케이블류, 배선류, 센서, 릴레이, 점화코일, 스위치류 등), 냉각장치, 엔진마운트, 각종 가스켓 및 씰류다.
따라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은 보증범위에 포함되므로 수리비의 환급 요청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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