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루프 우측 부위에 긁힘으로 보이는 손상을 확인했다.
일주일 후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받은 결과 차량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동종차량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며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긁힌 부위의 보증수리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 차량을 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정비잘못으로 인해 A씨 차량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 하자 보수 청구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A씨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하자보수를 청구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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