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4개월된 차량 엔진룸에 녹이 발견됐다.

소비자 A씨는 4개월전 디젤 엔진이 장착된 다목적 승용차량을 구입했다.

운행하던 중 최근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정비소를 방문했다.

당시 직원은 엔진룸의 각종 부품이 녹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며 혹시 중고차량을 구매했냐고 물었다.

A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정상 출고된 차량이라고만 함.

이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일부 부식된 부분은 있으나, 차량의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부품 몇 개만 교환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A씨는 하자가 있는 차량을 출고한 것이라며,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자동차, 녹, 부식(출처=PIXABAY)
자동차, 녹, 부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부품은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할 경우 배기파이프, 너클, 스테빌라이져 등주물재질 부품에 일반적으로 녹이 발생될 수 있다.

다만, 차체의 경우 부식이 발생하게 되면 도장의 벗겨짐과 향후 철판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하자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의 부식 진행 부품이 단순히 체결볼트 등일 경우에는 점검 후 심한 것을 중심으로 교환할 수 있다.

차체의 부식일 경우 차체 부식 수리 및 재도색을 하는 작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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