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터리를 교체한 지 4개월도 안 돼 방전이 되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카(car)서비스센터에 방문했고, 7만 원을 지불한 후 새배터리로 교체했다.
이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배터리 방전이 확인돼 서비스센터에 견인해 입고했다.
A씨는 약 30시간 주차로 방전됐다고 항의하면서 무상 교환을 요구했으나, 본사 점검이 우선이라는 안내를 받아 9만9000원을 지급하고 배터리를 다시 교체했다.
센터 측은 A씨 배터리를 제조사에 분석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에게 정상품이며 단순 방전 상태였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A씨에게 소견서, 점검 결과표만 전달했으며 해당 배터리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배터리가 중고품 또는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며 배터리 교환비 7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센터 측은 A씨에게 5만83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배터리가 정상 새 제품이 아닌 재생 또는 불량인 제품이었음을 주장하나, 센터 측이 해당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점검표 및 소견서에 따르면 신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센터 측이 배터리의 소유자인 A씨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해당 배터리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의 폐기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해 센터 측이 3만 원의 배상을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터리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 24개월 중에서도 약 4개월만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센터 측은 A씨에게 5만8333원(7만 원×20/24개월)을 지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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