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품에서 하자가 반복되는 가운데, 판매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의 보조 브레이크등을 구입했다. 가격은 34만 원으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가 지속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3회 이상 수리를 받았지만, 결국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무상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해당 제품은 단종 상태로 20만 원을 추가 지불하면 새로 출시된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등, 포르쉐, 정차(출처=PIXABAY), 사진 속 차량 브랜드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브레이크등, 포르쉐, 정차(출처=PIXABAY), 사진 속 차량 브랜드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사업자에게 하자 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요구 사항을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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