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짐 하자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구입해 운행해 왔다.

2년이 안돼 주행 중 갑자기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약 아홉 차례 발생했다.

제조사 측 정비소를 통해 솔레노이드 밸브를 교체했고 무사히 운행 중에 있으나 A씨는 언제나 불안하다. 

A씨는 차량의 하자로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받고자 한다.

엔진, 자동차, 정비(출처=pixabay)
엔진, 자동차, 정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하자는 중대한 결함으로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로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다.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정비이력이 없거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및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규정이 없는 바,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