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짐 하자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구입해 운행해 왔다.
2년이 안돼 주행 중 갑자기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약 아홉 차례 발생했다.
제조사 측 정비소를 통해 솔레노이드 밸브를 교체했고 무사히 운행 중에 있으나 A씨는 언제나 불안하다.
A씨는 차량의 하자로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하자는 중대한 결함으로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로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다.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정비이력이 없거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및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규정이 없는 바,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